부자야 이용약관 (초안)
시행일: 서비스 유료 출시일 · 이 초안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됩니다.
제1조 (서비스의 성격)
부자야(사업자등록번호 229-40-01606, 대표 우서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21, 2층 206·207호; 브랜드 부자야, 이하 "플랫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직원이 상담 정리, 제안서 작성, 전자 양식, 정보 조회에 쓰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랫폼은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 당사자가 아니며, 중개 행위와 그 책임은 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제2조 (요금)
요금은 월 구독료, 고객 문의 크레딧, 부가 상품으로 구성되며 요금 안내에 따릅니다. 플랫폼은 거래 성사 여부나 거래 금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크레딧은 플랫폼 안에서만 쓰며 양도·현금 교환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5년, 미사용 잔액은 90%를 환불합니다. 크레딧 비용을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상담 녹음은 고객 동의를 받은 뒤 대화 당사자로서만 하고, 광고성 문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광고)·수신거부 방법을 표시해 보내며, 매물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합니다.
제4조 (자료의 분리와 보호)
회원 사무소의 고객 연락처·상담 기록·매물·계약 자료는 사무소별로 분리 저장됩니다.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장애 대응·법령상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를 열람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담 음성은 저장하지 않고, 상담 기록은 90일 뒤 자동 삭제합니다.
제5조 (AI 결과물)
AI가 만든 조건 정리, 시세·공사비·사업수지 추정, 법률 검토 초안은 참고 자료이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분석은 사전 검토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변호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대출 관련 내용은 정보 제공에 한합니다.
제6조 (해지·환불)
회원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한 달의 구독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환불하지 않는 대신 기간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관련 법령상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